강원 속초비행장이 들어서면서 군용 비행 안전 구역에 묶였던 설악산 일대의 고도제한이 48년 만에 완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18일 오후 강원 양양군청에서 ‘속초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완화’ 조정회의를 열어 속초비행장 일대 1442만㎡(약 430만평)의 고도제한을 완화·해제했다. 여의도 면적(848만㎡)의 1.7배에 이른다.
고도제한이 풀리면서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던 속초~주문진 간 동해고속도로 신설과 신양양 분기 송전선로 건설 등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길도 열리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회도로 없이 국책사업을 추진하면 예산 309억원을 줄일 수 있고, 공시지가도 주변 지역과 대등해지는 등 여러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1961년 5월 설악산 기슭에 속초비행장이 들어서면서 이 일대의 고도제한으로 각종 개발이 막히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자 주민 김진호씨 등 298명이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내 이번 조정이 이뤄졌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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