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9.5㎢ ‘개발촉진지구’ 지정…2018년까지 4766억 투입
전북 김제시 일대가 관광휴양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전북 김제시 만경읍과 백산·공덕·금구면 3개면, 검산·요촌·교동월촌동 3개동 등 모두 49.45㎢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개발촉진지구는 김제시 전체 면적의 9.07%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오는 2018년까지 국비 471억원과 지방비 701억원, 민간투자 3594억 원 등 모두 476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개발계획은 지난 6월 김제시장 승인을 거쳤고, 국토부가 환경부 등과 협의를 마치고 최종안을 확정한 것이다.
김제 개발촉진지구는 3개 권역으로 나뉘어 개발이 진행되며, 만경읍과 백산면 등 사업지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심권역(40.63㎢)에는 물류유통 가공단지와 복합산업단지, 그리고 가족휴양공원과 골프장 등이 들어서는 ‘김제 문화관광산업벨트’로 육성된다. 교동월촌동이 있는 평남권역(4.72㎢)은 벽골제를 중심으로 한 벼농사 문화 지원 사업지로, 금구면 일대의 평동권역(4.1㎢)에는 금구 컨트리클럽과 대율 유원지 등과 연계한 관광단지로 육성된다.
국토부는 개발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4년 동안 소득·법인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고, 사업 시행자에게도 취득·등록세 면제 및 5년 동안 재산세 50% 감면 등 혜택을 줄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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