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강동구 상일동 131번지 일대 8만3천387㎡에 아파트 1천465가구를 재건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 일대에는 현재 아파트 890가구가 들어서 있지만 재건축을 통해 575가구가 늘어난다.
위원회는 또 동작구 상도동 36-1번지 일대 4만4천223㎡에 대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기존 206.00%에서 230.26%로 올려주는 내용의 '상도제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정은 지난 4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것으로, 상향된 용적률 중 절반인 12.13%는 소형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위원회에선 성북구 정릉동 861-1번지 국민대학교의 신축예정 기숙사 건물 층수를 3층에서 5층으로 올려주는 내용의 안건과 광진구 광장동 401-17번지 일대 3천93㎡에 재한몽골학교를 신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도 통과됐다.
몽골학교는 건폐율 29.59%, 용적률 79.19%를 적용받아 2~3층짜리 건물 2개동 규모로 건립되며 초ㆍ중ㆍ고교 과정에 있는 300명의 몽골인 자녀들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유미 기자 gatsb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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