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가 인상 ‘모르쇠’…토공 “안되면 강제수용”
점용허가 안받은 농민들도 많아 충돌 불가피
점용허가 안받은 농민들도 많아 충돌 불가피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추진을 위한 토지보상이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보상가격이 너무 적다며 올려달라는 농민들의 요구와 보상을 한푼도 못받는 무단점용 농민들의 절규가 한데 어울려 대충돌이 예상된다.
보상은 세 갈래로 나눠 이뤄진다. 먼저 낙동강변 밭에 뚫어놓은 관정과 비닐하우스, 나무 등을 보상하는 지장물 보상, 감정가대로 땅주인들에게 땅값을 쳐주는 토지보상,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영농보상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령·달성·달서구 구간 김영규 보상소장은 “대구 구간에서는 전체 60%선에서 지장물 보상합의가 끝났으며, 땅주인들에게 돈이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낙동강 대구 구간은 대구 달성군 하빈면∼달성군 구지면 58㎞이며, 2000여건의 지장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주택공사는 “아직도 합의가 되지 않은 곳이 40%를 넘는다”며 “계속 합의가 안되면 수용위원회에 넘기겠다”고 해, 강제수용을 둘러싸고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토지보상은 내년초부터 시작한다. 대구 구간에서 토지를 보상해야 할 면적은 2083필지에 125만5000㎡이다. 특히 토지 가운데 절반이 소유자와 경작자가 서로 다르고, 대부분 농민들이 허가 면적보다 많은 농경지를 경작해온 점 등이 토지보상을 둘러싼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영농보상은 가장 어려운 문제다. 허가를 받은 농민들에게 현재 재배중인 농작물의 2년치 총수입을 보상한다는 기본계획이 마련돼 있지만 ㎡당 2742원으로 낮게 책정된 보상가격에 농민들이 쉽게 동의할지 의문이다. 무와 배추는 몰라도 참외, 수박, 향부자 등 값비싼 작물을 짓는 농민들은 “어림도 없다”며 벌써 손사래를 치고 있다.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낙동강 둔치를 무단점용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보상은 가장 어렵다. 정부는 “허가를 받지 않고 농사를 지어온 불법 경작행위는 보상이 없다”며 단호한 입장이지만 농민들이 호락호락하게 수긍하지 않을 태세다. 대구 구간에는 ‘불법 점용’이 그리 많지 않지만 경북 고령군과 경남 김해, 양산 등 낙동강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 경작농민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경북 고령군 다산면에서는 ‘불법 점용’ 농민 100여명이 대책위원회를 꾸려놓고 정부의 보상 불가 방침에 맞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 농민들은 몇십년 동안 약용작물인 향부자를 재배해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다. 5∼10년전에 3.3㎡에 4000∼5000원선에 땅을 사들인 농민들도 적잖다.
그러나 낙동강 사업을 추진중인 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단 점용 농민들의 수나 경작면적에 대해 구체적인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토지공사와 대구시 관계자는 “정확한 규모를 알지 못하고 정부가 대책안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 공사 중인 보 물막이 공사 주변지역은 국유지가 많아 보상문제가 당장 공사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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