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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집회 자유’ 악용 ‘집회 자유’ 막는 관변단체

등록 2009-11-23 21:39

새마을회 등 광주시청앞 50여일 독점 ‘유령집회’
다른단체 행사 원천봉쇄…마땅한 제재수단 없어
광주지역 관변단체들이 광주시청 부근에 장기간 집회신고를 내고 다른 단체의 집회를 막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23일 “11월1일부터 12월23일까지 날마다 광주시청 앞에 옥외집회가 신고돼 있다”며 “집회를 신고한 단체와 일수는 광주시 지방행정동우회 22일, 광주시 자전거연합회 11일, 광주시 새마을회 10일, 광주생활체육회 5일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퇴직공무원 친목단체인 행정동우회는 교통질서와 기초질서 홍보활동을 위해 광주시청 앞과 광주지법 등기국, 서부교육청 보도 등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으나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다음달에도 광주시청 앞에선 새마을회가 5일간 교통질서 홍보활동, 행정동우회가 비슷한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행정동우회 쪽은 “애초 집회를 하려고 신고를 했지만 내부 사정으로 집회를 열지 못했다”며 “앞으로 신고한 대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특정 단체들이 옥외집회를 독점하고 다른 단체의 집회를 봉쇄하는 ‘유령집회’가 눈총을 사고 있지만 마땅한 제재 수단은 없는 형편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옥외집회는 720∼48시간 전에 신고하도록만 규정해, 신고하고 열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쪽은 광주시청 주변 집회신고는 최근 일이 아니라 2~3년 전부터 관행처럼 정착됐다”며 “집회 개최를 안했다고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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