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간부 6명 해고·정직 등 조치
충남교육청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6명에게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본부 및 충남지부 간부 6명에 대해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를 결정하고 징계의결 결과를 해당 간부에게 통보했다.
징계 내용은 해임 2명, 정직(1개월) 3명, 감봉(3개월) 1명 등이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전교조 충남지부 전임간부 4명을 검찰에 고발해 1명은 불구속 기소, 나머지 3명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을 받은 간부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충남시국회의 등은 24일 오전 충남교육청 앞에서 ‘시국선언교사 부당징계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교육청이 1심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등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며 “징계를 당한 교사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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