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진전없어…성실교섭 촉구
회사, 선박운항 일부 재개키로
회사, 선박운항 일부 재개키로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24일로 110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울산항 예인선 노조 집행부가 사태 조기 해결과 사용자인 선박회사들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윤찬관 전국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항만예선지부 울산지회장과 김흥식 전국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사무국장 등 노조 집행부 3명은 이날 울산시청 남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 사태의 조기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지법이 선장도 노동자라고 결정을 내리고 노동부가 선박회사들한테 선장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성실히 교섭하라고 통보했는데도 선박회사들은 갖은 이유를 대며 형식적인 교섭에 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항만청과 울산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은 파업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도 노조가 선박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처벌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선박회사들은 오히려 이달 안으로 비노조원 19명을 중심으로 일부 선박의 영업을 재개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울산항만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회사 쪽 관계자는 “선박회사 3곳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 26척 가운데 5~6척을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조는 “회사 쪽이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교섭에 나서면서 일부 선박의 운항을 재개하려는 것은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행정기관이 운항 재개를 허가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직장폐쇄 기간에 사용자 쪽이 다른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으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노동부 울산지청에서 8월7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이후 세 번째 교섭을 열었으나 기싸움만 벌이다가 30분 만에 등을 돌렸다. 노조는 “선장도 노동자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선장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실질적인 교섭을 하자”고 요구했다. 선박회사들은 “해고자 신분인 선장은 교섭위원에서 빠지고 노조가 노동부에 제기한 임금 미지급 고발을 먼저 취하하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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