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철 전주지방 변호사회 부회장
전북도민의 끈질긴 노력으로 ‘광주고등법원 전주부’가 2006년 3월3일 개원했다. 개원 이후 2년 동안 전주지방법원 본원 및 관내 지원에서 선고하는 1심 재판 중,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사건은 모두 광주고법 전주부에서 처리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8년 2월21일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재판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다.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해 4월1일부터는 민사와 형사사건을 제외한 행정사건과 형사재정신청 사건을 광주고법 본원에서 담당했다. 다만 행정사건은 광주고법 재판부가 전주에 출장을 와서 재판을 한다. 광주고법 전주부는 처음 1개 재판부로 시작했다. 그렇지만 전북지역의 고등법원 항소사건 비율이 광주고법 본원과 비교해서 35~40%에 달하므로 이른 시일 안에 재판부 1개가 더 늘 것으로 전북도민은 기대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재판부 증설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광주고법 ‘전주부’를 ‘원외재판부’로 변경했다. 전북도민들은 원외재판부 명칭 변경으로 인해, 대부분 재판을 고법이 있는 광주에서 진행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전북을 비롯한 다른 지역 지방법원 소재지에서도 고등법원 지부나 항소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도 항소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논의한다는 태도다. 항소법원의 도입 논의는 현재 항소심 제도가 지법 항소심과 고법 항소심으로 이원화한 데서 출발한다. 이런 제도는 적극적 사법서비스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국민이 사법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더욱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과 특정지역에 집중된 사법시설을 지방법원이 있는 도시에 분산시키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항소법원을 당장 도입하기에는 법원조직법 개정과 예산 마련, 인사제도 개편, 기존 고등법원과의 관계 설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 지난 9월 대법원장 직속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장기적으로는 항소법원 설치를 염두에 두고, 과도기적으로 ‘고등법원 지부’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의결했다. 전북에서는 ‘항소법원 설치’를 위해서 다른 지역과 연대해야 한다. 항소법원 설치 문제가 장기화한다면 고등법원의 업무 폭주를 해소하기 위해 ‘재판부 증설’을 먼저 해야 한다. 황선철 전주지방 변호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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