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25일 남북공동선언 제주실천연대 상임대표 김영의(47)씨와 사무처장 고아무개(35)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이적단체 가입)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06년 3월 제주실천연대 결성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데 이어 2007년 3월 제주실천연대를 결성해 활동하는 등 이적단체인 실천연대에 가입했고, 대학생 등에 대한 의식화 교육을 위해 ‘제주6·15학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제주실천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북한 원전 책자 376권 등 유인물과 책자 형태의 문건 19건을 압수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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