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건축법 위배” 견본주택 철거명령
조합추진위 “부당한 행정” 법적대응 태세
조합추진위 “부당한 행정” 법적대응 태세
울산에서 이례적으로 3.3㎡당 500만원대를 내걸었던 첫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울산 울주군은 20일 남구 달동사거리 근처에 문을 연 ‘울주군 청량면 상남지구 동문 굿모닝힐’ 견본주택의 사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 상남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나흘 만에 견본주택의 문을 닫았다.
군은 ㅁ사가 지난해 9월 울산시로부터 전용면적 75~125㎡ 규모의 1028가구 건축 승인을 먼저 받았는데 조합 추진위가 59~84㎡ 규모의 1156가구를 건축한다고 홍보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같은 땅에 이중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조합 추진위는 조합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총회도 열지 않고 임의로 시공사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견본주택과 각종 광고에서 동문건설을 시행예정사라고 표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조합 추진위는 남구의 허가를 받아 견본주택을 지어 문을 열었는데 군이 뒤늦게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구가 허가한 것을 울주군이 불허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도 어긋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ㅁ사가 이미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포기하겠다고 문서로 약속한데다 ㅁ사가 포기하겠다는 서류를 군에 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행정소송 등 법정 대응에 나설 태세다.
조합 추진위 쪽은 견본주택을 열어 조합원을 먼저 모집한 뒤 조합을 설립하고, 땅을 사들여 정식 분양에 들어가려던 계획이 일부 바뀔 수는 있지만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먼저 ㅁ사가 획득한 사업계획권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는 것이 문제다.
군 관계자는 “ㅁ사가 승인받은 사업 계획을 포기하더라도 조합 추진위가 사업권을 바로 승계할 수는 없으며, 다시 사업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은 애초보다 1~2년은 더 걸릴 수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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