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의 한옥건축 구역
2·3구역도 한옥외 신축때 최고높이 4~8m로 제한
앞으로 서울 종로구 북촌의 일부지역에 건물을 신축할 때는 한옥만 지어야 한다. 또 북촌 일대에 한옥이 아닌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최고 높이는 지역에 따라 4m에서 8m로 제한된다.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계획안을 보면, 북촌 가운데 한옥이 가장 밀집한 가회동 31번지와 11번지 등 북촌1구역은 한옥만 신축할 수 있는 ‘한옥건축구역’으로 지정되고, 용도도 주거로만 제한된다. 북촌1구역 밖에 위치한 북촌2구역(삼청동 35-213 번지 일대)과 북촌3구역(삼청동 1-15번지 일대)은 한옥이 아닌 건물을 지을 때 최고 높이를 각각 4m와 8m 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삼청동길 일대는 현재의 문화·상업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보행자 친화적인 거리로 꾸며나가기로 했다. 삼청동길 안쪽 지역인 북촌 4구역은 상점, 음식점 규모를 100㎡ 미만, 높이 2층·8m로 제한하고, 경복궁과 청와대와 인접한 북촌5구역도 기존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 높이를 2층·8m로 제한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북촌 일대의 현재 용도지역을 바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도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높이와 용도계획도 지역에 따라 14구역으로 세분해 한옥과 주변 경관 보존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역사성을 띤 북촌의 경관과 전통적인 한옥주거지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한옥이 아닌 건축물을 세울 때도 경사형 지붕이나, 전통담장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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