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도 노조원…사쪽 성실교섭 임하라”
부산 이어 울산지법도 노조쪽 손 들어줘
부산 이어 울산지법도 노조쪽 손 들어줘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노조원들이 다섯 달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울산 예인선 노조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선박회사들이 선장이 아니라며 사실상 교섭을 거부해 왔으나 울산지법이 부산지법에 이어 선장도 노조원이 맞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전국운수산업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전국항만예선지부 울산지회는 7일 “울산의 3개 선박회사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가처분소송에서 울산지법이 ‘선박회사들은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고 선장의 노조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회사 쪽이 선장은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선장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그 이유로 “선장은 결원이 생기면 회사에 보충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선원에 대한 임면(채용)과 승진, 이동은 사장의 전권이고 선장은 인사평정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선원법은 선장에게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명령권 및 징계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은 선원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주로 항내만을 항행하는 운수노조 선장들은 선원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소송 대리인인 정기호 변호사는 “10월 부산지법에 이어 울산지법도 같은 결정을 내려 회사 쪽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또 “가처분 결정이 본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점에서 해고된 선장들은 복직의 길이 열리고 그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저지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의 결정이 나왔을 때 “울산과 부산의 상황이 다르다”는 태도를 보였던 선박회사들은 울산지법마저 선장들의 손을 들어주자 난처한 상황에 몰렸다. 선박회사의 한 간부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결정문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사흘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항목에 따라 하루에 100만원씩을 선장들에게 지급하게 해달라’는 선장들의 요구는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만약 사용자 쪽이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재판부가 밝힌 대로 별도의 절차를 밟아 날마다 몇백만원씩을 지급해야 하는 간접강제명령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찬관 울산지회장 등 3명은 실질교섭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울산시청 앞에서 7일로 14일째 단식중이며, 선장 10명은 7일째 같은 장소에서 삭발한 뒤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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