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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 ‘물고기 의사’ 판친다

등록 2009-12-08 18:52수정 2009-12-08 19:07

양식넙치 등 무면허진료 업체·직원 적발
면허도 없이 양식 넙치 등을 진료한 가짜 ‘물고기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8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도 없이 양식 넙치 등을 진료한 도내 4개 수산질병관리원 임직원 11명을 ‘기르는 어업육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7년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없이 도내 양식장 등에서 넙치의 질병 진료를 요구하면 넙치 샘플을 채취한 뒤 분석하고 백신을 놓는 등 진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일부 수산질병관리원들이 1명의 수산질병관리사만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으며 면허를 가진 질병관리사의 부족으로 거래 양식장을 방문해 진료할 수 없게 되자 무면허 직원들을 고용해 수산질병을 진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7월 제정된 ‘기르는 어업육성법’을 보면,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농림부 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산질병관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해경은 수산질병관리사 제도가 시행된 2004년 이후 면허증 소지자는 제주지역 17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22명으로 전국의 3500여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수산질병관리사로 활동하고 있으나 면허증 소지자가 부족하고, 이마저 낮은 임금 등으로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해경 박석영 수사과장은 “지난 6월 말 제주시의 한 양식장에서 백신을 접종한 넙치 18만마리가 집단폐사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하다 무면허 수산질병관리사들을 적발하게 됐다”며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무면허 진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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