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직원들이 예인선 노조원 및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들과 울산시청 남문 옆에 설치된 천막 철거를 두고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다.
남구청, 직원 동원…경찰, 일부 노조원 연행도
민주노총 “중재는 못할망정 기습 철거” 비판
민주노총 “중재는 못할망정 기습 철거” 비판
울산 남구가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장기 농성중인 예인선 노조의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남구는 14일 오후 1시30분께 구청 직원 80여명을 동원해 울산 예인선 노조가 지난달 울산시청 남문 옆에 설치한 천막 3개를 걷어냈다. 노란색 웃옷을 걸친 남구 직원들은 철거명령장을 제시한 뒤 가위로 천막을 지탱하는 밧줄을 먼저 자르고 천막 지지대와 천막을 트럭에 실었다.
이 과정에서 저지하던 민주노총 울산본부 산하 노조 노조원들과 예인선 노조원 등 50여명이 철거를 하려는 구청 직원들과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병력을 천막 농성장 주변에 배치했으며, 철거에 저항하는 일부 노조원들을 연행하기도 했다.
20여분 만에 강제철거가 끝나자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현장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남구가 얽힌 노사문제를 풀기 위해 중재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신고된 합법집회를 여는 것을 틈타 천막을 강제로 철거한 것은 법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오늘 벌어졌던 만행을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구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공용도로에 천막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며, 스스로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하겠다는 요지의 계고장을 두 차례 보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했을 뿐이며 집회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부산지법에 이어 울산지법이 ‘선장도 노동자다’라며 잇따라 예인선 노조의 손을 들어 줬지만 사용자인 예인선 선박회사들은 형식적으로 교섭에 응하면서 노조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섯 달째를 맞고 있는 예인선 노조의 파업 사태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14일로 21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글·사진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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