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업무추진비 비공개결정 취소 판결
공공기관·협력업체에 지출된 95건 내용 관심
공공기관·협력업체에 지출된 95건 내용 관심
광주시장이 개인의 정보를 보호한다며 공개하지 않았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밝혀지게 됐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하)는 14일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이 박광태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광주시장의 업무추진비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02년 7월~2007년 11월 광주시장 업무추진비 사용 세부내역 중 공공기관과 협력기관에 지출된 95건의 내용이 밝혀지게 됐다.
앞서 광주시는 시정협력 유관기관 선물 구입비(500만원), 협조기관 신년선물 구입비(500만원), 재경향우회 간담회 격려금(100만원), 특허청장 방문시 격려금(50만원), 전남경찰청 격려금(50만원), 시의회 협조 인사 격려금(130만원), 시체육회 사무처장 격려금(50만원), 영산강 뱃길복원 추진격려금(50만원) 등을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상석 밝은세상 사무처장은 “공무원과 일반인을 구분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지출대상의 신분을 감추려고만 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난다”며 “감췄던 정보들을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행사 참석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격려위로금 지출서의 개인정보, 법인·단체·개인의 계좌번호 등은 비공개 대상으로 인정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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