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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성남시장 소유 건물 음식점 불법확장”

등록 2005-06-03 15:16수정 2005-06-03 15:16

경기도 성남시장이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겸용 음식점이 영업장을 무단 확장해 사용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불법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3일 성명에서 "이대엽 성남시장이 소유하고 있는 분당구 서현동 S음식점은 건물용도상 1층이 단독주택 38평,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공간(근린생활) 24평으로 나뉘어 있는데 전체를 영업장으로 불법 확장해 사용하고있다"며 "이 시장은 공인으로서 시민에게 사과하고 시는 행정초치를 취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 음식점은 현재 이 시장 친척이 임대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시장 소유 건물이라 단속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먹거리촌은 물론 다른 신도시도 관행적으로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어 무작정 단속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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