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임시회에서 논의
김지사 “법판단 오류땐 사퇴”
김지사 “법판단 오류땐 사퇴”
제주해군기지 관련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처리가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제266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개회에 앞서 해군기지 관련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하 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실에 들러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검토한 뒤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267회 임시회에서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제주의 미래를 담보하는 4단계 핵심과제 추진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전날 열린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에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당성이나 객관성이 인정되면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절대보전지역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잘못됐다면 도지사직 사퇴를 포함한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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