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선거운동원 접대 혐의’ 막바지 수사
울산지검 “이달 안넘긴다…기소 전망은 엇갈려”
울산지검 “이달 안넘긴다…기소 전망은 엇갈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섯 달째 수사해 온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의 기소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15일 “김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며, 법리적 검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도 “주임검사가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수사하고는 있으나 기존의 수사 내용이 뒤바뀔 만한 사안이 아니어서 곧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검찰의 김 교육감 기소 여부에 대해 지역사회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기소에 무게를 두는 쪽은 교육감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명세 때문에 혐의를 벗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울산시교육청 홈페이지의 교육감 업무추진비 공개 항목에 들어가면 올해 2월20일에 41만7000원을 결제했다는 내용이 올라 있다.
김 교육감 쪽은 정보통신고가 마이스터고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학부모 13명을 대상으로 저녁 간담회를 연 자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참석자들이 2007년 12월 교육감 선거 때 김 교육감을 도운 핵심 선거운동원들이며, 지난 선거 때의 비용 문제와 내년 6월 선거와 관련한 얘기를 나눴다고 보고 수사를 해 왔다.
무혐의 전망이 나오는 것은 6월30일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과 함께 수사 자료를 모두 건네받은 검찰이 여섯 달째 수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검찰 수뇌부가 바뀌면서 8월 울산지검의 지휘부가 바뀌는 바람에 수사기록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 등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전교조 울산지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 교육감을 비난하는 펼침막을 내걸자 울산시교육청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외부 요인’ 때문에 이미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흔들림없이 엄정하게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정치적 외압설을 전면 부인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김 교육감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계없이 재출마할 것이 유력하며, 지난 선거에서 김 교육감에 석패한 김복만 울산대 교수도 재도전을 벼르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을 잃었던 김석기 전 교육감은 성탄절이나 새해에 복권이 되면 출마할 것으로 점쳐지며, 윤종수 시교육위원회 의장과 정찬모 전 시교육위원회 부의장도 후보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