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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시민단체, 광주시장·부시장 고발

등록 2009-12-15 23:26

전·현직 포함 6명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업무추진비 900여건 수억원 부적절 지출”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축하·조의·격려 금품은 불법적 행위일까 의례적 행위일까.

시민단체가 광주시장과 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공무원·의원·기자·경찰 등에 건네진 격려금의 합법성을 둘러싸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이하 밝은세상)은 15일 선거구 안팎의 인사들한테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광태 광주시장과 전·현직 광주부시장 5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밝은세상은 고발장에서 2006년 7월~2008년 12월 2년반 동안 광주부시장들이 집행한 업무추진비를 분석해보니 행정부시장은 605건 1억5800여만원, 정무부시장은 389건에 1억4700여만원을 부당하게 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밝은세상은 부시장들이 공무원과 시정 협조자들한테 행사 개최, 국외 출장, 산업 시찰 때 격려금을 지원했고, 애경사나 기념일에 축의금·조의금·화환·꽃바구니 따위를 전달하는 등 선거법을 어긴 사례가 900여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는 행정부시장이 2006년 7~12월 다달이 비서실 직원 격려비로 50만원씩, 2007년 2월 시정 협조자 격려품으로 상품권 200만원어치를 쓰고, 정무부시장이 2007년 4~12월 다섯 차례 굴비세트 40여만원어치씩을 선물한 명세가 담겼다.

해당 기간에는 행정부시장으로 정남준·임우진·최종만씨 등 3명, 정무부시장으로 이병화·김윤석씨 등 2명이 일했다.

밝은세상은 “부단체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면 단체장이 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자치단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단체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광주시장을 다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상석 사무처장은 “지출 내역에 날짜·명목·금액은 있지만 수령자 이름은 가려져 정황을 제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지출 내역 중 고발한 부분은 직무상 행위나 의례적 행위가 아니라 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지난 4월29일 2003~2007년 업무추진비 중 7000여만원의 지출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뒤 이번엔 부시장들의 업무추진비에 얽혀 다시 고발을 당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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