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치기준 적합해도 공익성 없으면 불가”
주민 25명, 안산시 상대로 인가취소 소송서 승리
주민 25명, 안산시 상대로 인가취소 소송서 승리
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성이 없는 골프장 사업자에게 골프장 예정지 안의 사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인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종대)는 17일 안산 대부도 ㅇ골프장 사업으로 사유지를 수용당하게 된 김아무개씨 등 주민 25명이 안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자가 골프장 용지 가운데 75%를 사들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골프장 용지 대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산시는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면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시계획 인가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단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라며 “안산시는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권한이 생기는 인가 단계에서 그 사업이 공익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사 공익성이 있더라도 그 사업으로 얻는 공익과 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익을 정당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27홀 규모의 회원제 위주로 추진되는 ㅇ골프장 시설은 회원과 동반자 등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것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없고, 안산시에 2개의 골프장이 있으며, 화성시 등 인근에 수십개의 골프장이 있어 추가 조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ㅇ골프장은 지난 1월21일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산159 일대 122만㎡에 회원제 골프장 18홀과 대중골프장 9홀을 조성하겠다며 안산시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다. ㅇ골프장 사업자는 예정지의 74.7%인 83만여㎡를 사들인 상태에서 골프장 부지 추가 확보가 지지부진하자, 예정지 안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 공고 등 강제 수용에 나섰다. 이에 맞서 주민 김씨 등은 안산시의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주민 김씨 쪽의 최재홍 변호사는 “지난해에도 안성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쪽이 예정지 안에서 토지 매각을 거부한 주민들의 사유지를 강제수용하자 주민들이 골프장 사업자에게 강제 수용권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며 “이번 판결은 공익성에 대한 판단없이 자치단체들이 골프장 사업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주는 강제 수용권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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