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선거운동원 아닌 학교운영위원 접대 결론”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섯 달째 수사를 해 왔던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울산지검 공안부(부장 최성남)는 21일 김 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관련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20일 저녁 울산 남구 옥동의 음식점에서 김 교육감이 교육감 업무추진비 카드로 41만7000원어치의 음식물을 접대한 12명은 김 교육감의 선거운동원들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 김 교육감이 이날 초청에 응했을 뿐 식비를 계산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음식값을 내라고 수행원한테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 점심때 울주군 범서읍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70여 명을 불러모아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와 3월2일 중구 반구동의 식당에서 선거구민 8명한테 17만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김 교육감이 지시를 하지 않았거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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