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환경위, 매장면적 1천㎡ 미만으로 축소
내년부터 제주지역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설립하기가 어려워진다.
제주도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는 21일 열린 상임위에서 현재 준주거·준공업지역에 한해 허용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매장면적 기준을 30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상인연합회와 민노당 제주도당 등은 최근 대기업들의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주도에 냈다. 이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의결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매장면적 기준안은 애초 제주도가 제출한 2000㎡ 미만보다 강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도가 지역주민 편의 차원에서 상업지역이 없는 읍·면지역의 준주거지역 15m 이상 도로변의 지하층에 단란주점을 허용하고, 보전녹지지역에 음식점을, 자연녹지지역에 1차산업용 공장 설립을 허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안은 부결시켰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또 막개발을 막기 위해 해당 토지의 경계까지 하수도가 시설된 때에만 개발행위를 허용해 오던 것을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민원을 제기하자 공공하수도 및 배수설비 설치가 가능할 경우 하수관에서 100m 안에 있는 지역에서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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