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회 군 소음법 현실화 촉구
전북 군산시의회가 정부의 군 소음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 “피해보상 대상의 소음 기준을 85웨클에서 75웨클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군 소음법의 현실적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정부가 최근 국회에 낸 소음법 수정안에는 소음 기준이 85웨클로 돼 있다”며 “정부 원안대로 소음법을 제정하면 군산 미군비행장 주변에 한정적으로 적용돼, 많은 주민이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국가안보라는 명분 때문에 수십년간 피해를 강요당한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소음 기준을 75웨클로 낮춰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을 평가한 단위이다.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에다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 최대치 등을 가산해 종합평가한다. 항공법에는 8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 예상지역, 9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 지역으로 본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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