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임효미)은 23일 원주시정 홍보지에 대통령을 욕하는 문구가 담긴 만평을 그린 시사만화가 최아무개(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
임 판사는 “최씨가 남들에게 알리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시정 홍보지의 성격을 알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의도적으로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려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1일치 원주시정 홍보지 <행복원주>12면에 ‘이명박 죽일 놈’ 등의 욕설을 눈에 띄기 어려운 형태로 그려 넣어 담당 공무원을 속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최씨는 “시정 홍보지는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어서 다양한 내용을 실을 수 있으며, 창작물을 법적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만평을 선택해 실은 시청의 편집권자는 책임을 피한 채 만화가에게만 짐을 씌우는 것은 문제가 있어 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최씨에게 1억2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했으며, 다음달 21일 오후 2시 원주지원 1호법정에서 공판이 열린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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