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지 23곳 ‘순환형 정비’계획 발표
주변 임대주택 등으로 이사뒤 재개발
주변 임대주택 등으로 이사뒤 재개발
경기도가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사업 때 원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주대책을 먼저 수립한 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뉴타운 개발지역 안의 임대주택 건설 등 저소득층 세입자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주거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23일 ‘경기뉴타운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뉴타운 대상지 23곳을 재개발할 때 인근에 지어지는 공공·국민 임대주택 등에 해당 지역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형’ 정비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들 23개 뉴타운 사업지구내 이주 대상은 30만2172가구이며, 이 가운데 뉴타운 사업 초기인 2012~2013년 이주해야 하는 가구는 10만1436가구다. 나머지 20만736가구는 2014년 이후 이주가 시작된다. 경기도는 사업 초기 이주가 필요한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5579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가능자 4만4632가구, 자력 이주가 가능한 5만1225가구로 분석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같은 기간 공급될 8826가구의 영구임대주택, 다가구주택,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가구 월평균 소득이 272만원 이하로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한 가구는 2012년 공급될 2만6218가구 등 매년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자력으로 이주가 가능한 월 평균 소득 317만원 이상 가구는 인근에 공급되는 일반주택을 활용해 이주를 유도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선 이주대책 수립’ 원칙을 환영하면서도 뉴타운 지구 안 50%가 넘는 세입자나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처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수현 세종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의 경우 뉴타운지구의 세입자가 20만가구에 이르지만 뉴타운지구에 짓는 임대주택은 5만가구에 불과하다”며 “임시 이주대책도 중요하지만 원래 살던 세입자들이 해당 지역에 계속 살 수 있느냐가 본질”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이주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뉴타운지구의 지하 셋방에서 살던 원주민들이 더 비싼 보증금과 관리비를 내고 이사할 수 있느냐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2020년까지 23개(면적 30.5㎢)의 뉴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며, 현재 부천 소사·고강·원미 지구, 광명시 광명 지구 등 4개 지구가 촉진계획지구로 결정된 상태다.
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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