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택시’ 내년 성남서 첫선
기본요금 1800원 안팎
기본요금 1800원, 배기량 1천㏄ 미만의 ‘경차 택시’(사진)가 경기도 성남시에서 내년에 첫 선을 보인다.
성남시는 경차를 이용한 택시 사업을 허가해 내년 2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 성남시 법인택시 22개 업체에 경차 택시용으로 한 대씩을 늘려줬으며, 업체는 앞으로 2~3개월 동안 경차 택시운행 등록절차를 밟게 된다. 차종은 ‘모닝’이며 색상은 성남시와 택시업체가 협의중이다.
경차 택시 요금은 일반 택시요금(기본요금 2300원)보다 20~30% 싼 1800원 안팎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성남시는 최근 경기도에 경차 택시요금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차 택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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