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집이라 단속 안하나”
이대엽 경기 성남시장 소유의 단독주택이 불법으로 무단 확장돼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으나 성남시가 이를 단속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항의하고 나섰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3일 성명을 내어 “이대엽 성남시장 소유의 분당구 서현동 ㅅ음식점은 건물용도상 1층이 단독주택 38평과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근린생활) 24평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전체를 영업장으로 불법 확장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시장은 공인으로서 시민에게 사과하고 시는 행정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음식점은 현재 이 시장 친척이 임대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시장 소유 건물이라 단속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먹거리촌은 물론 다른 새도시 지역에서도 관행적으로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나 무단 확장한 사례가 많아 무작정 단속이 곤란한 형편”이라고 밝혔다.
성남/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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