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지역 승인건수중 80% 거짓서류로 거래
원칙적으로 양도가 금지된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수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넘기는 불법 거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인천, 동두천, 포천, 화성 등 수도권 4개 지역에서 양도 승인이 난 공공임대아파트 296가구 중 무작위로 67가구를 골라 조사한 결과, 79%인 54가구가 불법으로 임차권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임대주택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양도가 금지돼 있으며, 근무·생업·질병치료를 위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심사를 거쳐 양도할 수 있다.
불법 양도 가구들은 허위로 다른 지역의 직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장을 연 것처럼 속여 임차권 양도 승인을 받았다. 이들은 임차권을 넘겨받은 사람들로부터 작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4천만원까지 웃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의 불법 양도 비율과 평균 웃돈(8800만원)에 비춰 이들 4개 지역의 전체 프리미엄 규모가 5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런 불법 양도는 불법거래 방지 책임이 있는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부동산중개업자와 결탁해 편의를 봐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권익위는 “공사의 양도 담당직원은 임대주택 양도승인서 백지에 승인 관인을 찍어 부동산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직원은 부동산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부동산업자들도 임대주택 양도자가 마치 합법적으로 양도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증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주고 100만~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부 양도인은 가족 등 명의로 임차권을 받은 뒤 프리미엄만 챙기고 나간 경우도 있다”며 “확인된 위법 사항은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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