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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111층 솔로몬타워에 주거시설 허용 논란

등록 2009-12-28 21:49

부산시, 사업자 요구 수용
비율 ‘40% 이하’ 제한키로
경실련 “지역 난개발 우려”
부산시가 센텀시티 국제업무지구에 100층이 넘는 초고층 복합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한해 40%까지 주거시설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시는 28일 관련 부서 의견 수렴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텀시티 국제업무지구의 터 1만6101.9㎡에 세워질 111층 규모의 초고층 복합건축물인‘더블유비시(WBC) 솔로몬타워’의 사업시행자인 ㈜솔로몬그룹의 주거시설 허용 요청을 받아들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는 센텀시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솔로몬그룹은 108층 규모의 초고층 오피스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 조달 여건 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초고층 건물의 건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사무실과 고급호텔, 관광시설, 판매시설 등이 포함된 111층 규모 솔로몬타워의 45% 범위 안에서 주거시설을 허용해 주도록 10월 말 시에 요청했다

시는 지난해 6월 정부가 초고층 건축물의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광특구와 혁신도시 등 특정지역의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한해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점, 최근에 신축되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야간 공동화 방지 등을 위해 주거를 허용해 주는 것이 일반적 추세라는 점, 센텀시티 국제업무지구의 조기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해 일정 부분 주거시설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다만 주거시설의 무분별한 도입을 막기 위해 50층 이상 150m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건설 기준과는 달리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로 허용 대상을 한정하고, 도입 비율도 주거시설 부분이 업무시설보다 많아지지 않도록 40%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개별적인 건축계획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런 내용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담은 센텀시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곧 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대래·범산)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원칙과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지켜야 할 부산시가 오히려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지속적인 난개발과 주거시설 도입을 추진해 왔다”며 주거시설 허용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경실련은 또 “사업성만 고려한 무분별한 주거시설화는 수영만과 민락매립지의 예처럼 북항재개발 지역과 낙동강변, 하얄리아 터, 해운대해수욕장까지도 일부 부유층의 앞마당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윤 기자 s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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