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안 입법예고…단속인원 적어 실효성 의문
서울 등에 이어 부산과 울산에서도 학원의 교습시간이 밤 10시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교육청은 28일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현재 밤 11시에서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산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교육청은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도 이날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밤 12시에서 10시로 단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교육청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내년 2월19일까지 시교육청의 교육규제완화·법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2일 울산시 교육위원회에 조례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조례 개정안은 조례 심의기구인 시교육위원회와 의결기구인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발효된다. 이 과정에서 학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두 교육청은 학교 수업의 정상적 운영과 청소년기 건강 보호,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밀어붙일 태도다. 최근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도 조례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10월29일 “학생들의 수면과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부산시 학원조례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학원의 심야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교습이 밤 10시까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단속 직원이 1~2명 정도여서 신고가 아니면 사실상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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