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암소각장 위탁업체, 시에 5년간 허위자료 전송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기를 조작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측정기기를 믿고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환경부와 울산시 대기오염체계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됐다.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 이형철)는 30일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해 울산시에 허위 측정자료를 전송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울산 성암소각장 위탁관리업체 ㅎ사 정아무개(56)씨 등 간부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02년부터 2007년 5월까지 울산시의 요청을 받아 성암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 가운데 염화수소 측정기기의 최대 표시 값을 배출기준 7.5ppm 이하로 임의로 입력해 마치 기준치 이하로 염화수소가 배출되고 있는 것처럼 시와 환경관리공단에 허위 자료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암소각장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뒤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기기 조작 방법을 담은 문건을 찾아냈으며, 구속된 이들이 이 방법을 다른 직원에게 알려 그대로 이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시 담당 공무원의 공모 여부를 조사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자동측정망을 조작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유해물질을 대기중으로 배출하고 있는 50여곳의 굴뚝에 자동측정기를 달아 감시하고 있는 시와 환경부의 감시망(티엠에스)의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회사가 보낸 성암소각장 자료는 실시간으로 울산시와 환경관리공단 영남권 관제센터에 전송됐으며, 환경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시 관계자는 “이런 일이 일어나 당혹스럽다”며 “문제를 일으킨 회사와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며 환경관리공단에는 측정기 비밀번호 변경과 열성 감지기 설치 등 특별한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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