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떼던 공무원들 막은 혐의
노조 “회사 불법은 왜 눈감나”
노조 “회사 불법은 왜 눈감나”
30일로 파업 146일째를 맞고 있는 울산항 예인선 노조원들을 내 일처럼 돕던 민주노총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울산항 예인선 노조 파업이 다섯 달째 계속되면서 구속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지법은 30일 인도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김주철 민주노총 울산본부장과 권기백 금속노조 울산지부 부지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4일 김 본부장 등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본부장과 권 부지부장은 지난 14일 오후 울산시청 앞 인도에 설치된 울산항 예인선 노조의 농성장 천막을 철거하려던 남구청 공무원들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공무원 10여명한테 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성명을 내 “그동안 예인선 사용주가 저질러온 불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던 검찰이 민주노총 간부들을 구속한 것은 명백한 노동 탄압이며 예인선 사용주 편들기”라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정권은 수조원을 자식에게 불법증여한 중대 범죄자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특별사면하고, 불법을 저지른 예인선 사용주는 처벌하지 않고 침묵한 채 비호해 왔다”며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반민생·반노동정책에 맞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송치한 예인선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현재 조사를 하고 있으며 사실로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할 것”이라며 “회사 편들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예인선 회사 3곳은 29일 교섭에서 노조 쪽에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조건으로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고 사무비품을 지원하며, 특별 위로금 250만원 지급 등의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30일 총회를 열어 회사 쪽의 제안을 거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회사 쪽이 진전된 안을 내지 않으면 새해에도 파업 사태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관계자는 “회사 쪽이 상급단체에서 예인선 노조를 먼저 떼어낸 뒤 예인선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으나 노조원들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함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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