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무처리권 적용 이사회 개최
대책위 “측근 앉히려 악용” 반발
대책위 “측근 앉히려 악용” 반발
교직원과 학교법인 간 파행을 거듭해 온 전북 전주 기전대학이 후임 학장과 이사의 선임을 놓고 또다시 갈등에 휩싸였다.
기전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은 지난달 31일 민법의 ‘긴급사무처리권’을 적용해 그동안 미뤄왔던 ‘2008 회계년도 법인·대학 회계 결산안’을 의결했다. 법인 쪽 3명 이사의 임기가 지난해 6월 끝났는데, 이를 적용해 회의를 열었다. 내친김에 후임 학장 선임안까지 처리할 태세다. 긴급사무처리권은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았으면 임기가 종료된 전임 이사들이 긴급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교직원들로 구성한 대책위는 “지배구조를 바꾼다거나 정이사를 뽑는 등의 사안에 긴급사무처리권을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달 31일 열린 이사회 개최는 정관을 위배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비리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던 조희천 전 학장의 측근 이사들이 서정숙 학장 직무대행을 학장으로 앉히고, 후임 이사들도 측근들로 채우기 위해 긴급사무처리권을 악용하고 있다”며 “후임 학장 선출은 교육부에서 임시이사를 보내 선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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