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공단 등 3곳에 또 임용예정
“비리 온상…임명제한 조례 필요”
“비리 온상…임명제한 조례 필요”
지방 공기업의 대표이사에 이어 전무이사 자리도 퇴직공무원이 독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이달 안에 임기가 끝나는 대구시설관리공단과 대구환경시설공단, 대구성서공단 등 지방 공기업 3곳의 전무이사 자리를 퇴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두류수영장과 화장장, 도로변 주차장 등 20여곳의 시설을 대구시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대구시설관리공단은 21일 3년 동안 재직해온 전무이사의 임기가 끝나고 공무원에서 퇴직하는 ㄱ씨를 후임 전무이사로 내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처리시설과 소각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대구환경시설공단 전무이사 자리도 현재로서는 대구시에서 퇴직하는 공무원 ㅇ씨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대구시설관리공단과 대구환경시설공단은 현직 이사장이 모두 공무원 출신이며, 전무이사도 전·현직이 모두 퇴직공무원이 맡게 되는 셈이다. 기업체 2800여곳을 관리하는 대구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무이사 자리도 지난번에 이어 또 공무원 출신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이 밖에도 최근 공석이 된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과 대구테크노파크 원장도 현직 또는 퇴직공무원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2008년 지방 공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지방 공기업 임원을 퇴직공무원이 차지하는 바람에 재정 적자와 직원 비리 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시의회는 당시 “합리적인 공기업 운영을 위해 퇴직공무원의 임용을 막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이런 관행은 수십년째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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