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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기업형-동네 슈퍼 ‘상생협약’

등록 2010-01-07 22:26수정 2010-01-07 22:30

국내 처음…영업시간·점포수 등 제한 합의
충북 청주지역에서 영업망을 넓혀온 기업형 슈퍼마켓 시에스유통과 충북청주슈퍼마켓 조합이 상생의 협약을 했다. 지역 상인과 기업형 슈퍼가 협약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종오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과 노찬식 시에스유통 대표는 6일 오후 충북도의 중재로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 조정제도 관련 상생 협약을 하고 9개 항을 합의했다.

두 곳은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거나 계약을 한 다섯 곳을 빼고는 올해 안에 개점하는 곳은 2곳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밤 10시(5~10월은 9시30분~밤 11시)로 하고, 정기 세일이나 판촉행사는 130일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

시에스유통은 지역 소상공인 교육, 청소용역·인쇄물 제작 등 지역업체 우선 이용, 지역인 채용, 지역 특산물 활용, 수익금 청주지역 기부 등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원 이사장은 “협약 내용이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최대 15곳까지 들어올 수 있는 기업형 슈퍼를 어느 정도 막아 낸 데 의미가 있다”며 “갈등을 풀고 상생하려는 뜻에서 협약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에스 유통 매장 개설 철회를 주장하며 마찰을 빚어온 시에스유통과 슈퍼마켓조합의 갈등은 일단락됐다. 충북도는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중인 삼성홈플러스, 지에스리테일 등과도 자율 협의를 거쳐 상생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충북경실련과 재래시장 상인 등으로 이뤄진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상생이 빠진 상생협약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윤정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사무국장은 “결국, 직영점 2곳을 포함해 기업형 슈퍼 9곳의 개점을 허락한 불공정·불평등 협약”이라며 “개점 불허 시한도 올해 안으로 정하는 등 문제가 많은 협약이 앞으로 기업형 슈퍼가 지역으로 진출하는 면죄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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