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진정서
대구의 동구의 과장이 기초의원의 횡포를 문제삼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내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대구 동구 변재국(54·사무관) 재난안전관리과장은 “기초의원이 인사에 개입하는 바람에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3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변 과장은 진정서에서 “지난 2년 동안 대구 동구 방촌동장으로 재직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지만 동구의회 ㅎ의원이 구청장에게 인사 조치를 요청하는 바람에 다른 부서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변 과장은 “이 구의원은 걸핏하면 방촌동사무소로 찾아와 부하직원들 앞에서 동장에게 고함을 지르며 망신을 줬으며, ‘나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동장을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하거나 ‘동장도 내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해 명예를 훼손 당했다”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12월 동구청 감사부서에 자신의 복무 점검을 하도록 했으며, 이 의원이 직접 보름여 동안 자신의 출근시간을 점검하기도 하는 등 월권행위가 도를 지나쳤다는 것이 변 과장의 주장이다. 그는“지역 주민대표들이 동장 유임을 요구했지만 ㅎ의원이 구청장에게 동장을 바꾸도록 압력을 넣는 바람에 구청 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기초의원 때문에 쫓겨났다는 오명을 덮어쓸 수밖에 없다는 생각과 함께, 다시는 기초의원들이 부당하게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는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ㅎ의원은 “변씨가 동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민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등 마찰이 심해 더이상 계속되면 큰 일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6개월 전쯤 구청장에게 인사 이동을 부탁한 적은 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그는 “변씨가 이번에 구청 과장으로 옮긴 것은 동장 근무 연한이 2년을 넘어 정상적인 자리 이동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동사무소에서 고함을 지른 것은 변씨와 말다툼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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