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연유산관리조례 입법예고
세계자연유산지구인 한라산과 거문오름 등에 대한 관람료 징수와 만장굴, 성산일출봉 등에 대한 관람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주세계자연유산관리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주도의회 문대림 의원과 오영훈 의원이 공동발의해 입법예고한 ‘제주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관람료를 받지 않는 세계자연유산지구인 한라산과 거문오름에 대해 5000원씩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만장굴과 성산일출봉의 관람료도 인상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조례안은 세계유산의 보유자나 관리단체는 세계유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람료 수입은 세계유산의 관리와 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조례안은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과 보존, 관리를 위한 조사와 심의를 위한 이른바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보존관리위원회’를 두고 △세계유산 등록 추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계획 수립 등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관람료로 인한 수입이 125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달 초에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 의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관광지나 다름없는 유산지구의 관람료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적이어서 이번 조례안이 그대로 제정될지는 미지수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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