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동의 안받아 철거…오수 하천으로 흘러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일부 구간이 주먹구구식 공사로 말썽을 빚고 있다. 이 사업은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해 한강수계 9개 시·군과 환경부 산하 한강환경공단이 팔당호 상류 하수관을 오수처리장으로 직접 연결하는 공사다.
환경공단은 2007년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경기도 광주시와 용인시 일대(제2-4공구) 하수관 66.8㎞을 신설하고, 7290곳의 배수 설비를 정비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중이다. 이 공사에는 모두 1100억원이 들어간다. 이에 광주시는 팔당호 상류인 경안천 바로 옆 마을인 초월읍 지월3리 일대를 사업대상 지역으로 포함했다. 공단은 2009년 2월25일부터 지월3리 555일대에 31가구가 사는 곳에 2개월 동안 지름 250㎜의 하수관로 117m를 묻었다.
그러나 이 구간은 개인 소유의 땅인데도, 공단 쪽은 땅 주인 동의나 사용승낙도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땅 주인은 “일부 주민들이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내 10여년 전 소송을 내 승소 판결까지 받아내는 등 분쟁이 계속됐는데도, 광주시는 주민설명회까지 열어 공사를 진행했다. 이에 땅주인은 지난해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를 요구하다, 광주시와 공단 쪽의 동의를 받아 하수관을 지난해 11월29일 강제 철거했다.
결국, 1억원에 가까운 공사비를 들인 하수관은 7개월 만에 모두 깨져나갔고, 하수관이 없어진 탓에 주민들이 배출한 오수 대부분이 경안천으로 그대로 흘러들고 있다.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수도 오염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 쪽은 “하수관 공사 당시 문제의 땅이 마을로 통하는 현황도로로 착각해 토지주 동의없이 공사를 진행한 게 사실”이라며 “광주시와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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