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과천시 ‘그린벨트내 꽃 경매장’ 막무가내

등록 2010-01-18 22:22

정부서 ‘위법’ 통보받고도 사업자 공모 등 밀어붙이기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는 허용되지 않는 대규모 꽃 경매장 설립을 추진해 논란을 낳고 있다. 과천시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꽃 경매장을 건설하면 법을 어기게 된다’는 통보를 받고도 지난해부터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등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서 주암동 일원 27만4211㎡ 일대에 경매장을 포함한 화훼 저장·전시·판매 시설을 지을 계획을 밝혔다. 시는 오는 29일 민간사업자 사업 신청을 마무리하고 우선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화훼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화훼 종합센터 건립에 심혈을 기울여 과천을 대한민국의 화훼 메카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천시의 이런 행보는 위법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주암동 일대의 땅에는 대규모 꽃 경매장이 들어설 수 없게 돼 있다. 지난해 4월에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가 화훼 저장·전시·판매를 위한 시설은 지을 수 있지만 경매장을 건설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담당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8일 “과천에 화훼 종합 유통센터를 지으려는 안은 법률상 문제가 있어 포기했고, 과천시에도 그 사실을 알렸지만 시는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화훼 경매장은 대규모 도매유통단지가 도매시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다. 지난 2006년 당시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도 과천시와 함께 화훼산업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 곳에 유통센터를 짓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을 어기게 되는 문제를 감안해 계획을 접었다. 과천시 내부 관계자마저 “법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승원 과천시 산업경제과장은 “앞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토지보상을 하는 데 3년의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