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이아무개씨가 자신의 집에서 불이 난 핫팩을 가리키며 화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핫팩의 전선이 불에 타 끊어진 흔적이 분명하게 보인다.
울산 백화점 제품 교환만
불탄 이불 등 보상 입닫아
불탄 이불 등 보상 입닫아
2007년 현대백화점 울산점에서 허리 뜸질을 하는 핫팩을 구입한 주부 이아무개(49·울산 북구 화봉동)씨는 지난해 12월31일 아침 8시30분께 거실 소파 위 이불에 놓인 핫팩을 전기 콘센트에 꽂았다. 평소처럼 잠시 예열을 한 뒤 소파 위 핫팩에 누울 참이었다. 거실 싱크대에서 2분 정도 일을 보고 소파 쪽으로 돌아서는 순간 연기가 났다. 핫팩의 전선에서 발생한 불이 소파 위 이불로 옮겨붙은 것이다. 놀란 이씨는 재빨리 이불과 핫팩을 화장실로 가져가 겨우 불을 껐지만 둘 다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고, 베개와 소파는 일부 불에 탔다. 연휴가 끝난 4일 오전 11시께 제조사인 경기도 광명의 ㅈ사에 연락을 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이 담당 직원이 없다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다. 오후 1시께 다시 전화를 했다. 직원이 짜증을 냈다. 오후 4시30분께 여직원이 전화를 했다. 사고 접수를 한 지 5시간이 지나서다. 더구나 핫팩을 택배로 보내라고 했다. 하마터면 대형 화재나 화상을 입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조사가 직접 핫팩을 가져갈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다. 6일 물품을 구입한 현대백화점 울산점에 연락을 했다. 백화점 직원이 제품을 회수해 갔다. 일주일 뒤 택배로 새 핫팩이 왔다. 그것뿐이었다. 사후 조처는 알려주지 않았고, 훼손된 이불 등은 보상조차 하지 않았다. 이씨는 “소비자들이 유명 백화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제조사도 문제지만 물건만 팔면 나 몰라라 하는 백화점이 더 얄밉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대백화점 울산점 관계자는 “이씨가 구입한 핫팩은 현재 생산이 중단됐으며, 문제의 제품은 제조사에 보내서 화재 원인 조사를 요청했다”며 “이씨가 핫팩 외에 추가 보상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담당 직원이 보상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백화점에서 당연히 먼저 보상 얘기를 꺼낼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고 되받았다. 울산시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전기제품은 구입한 날로부터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제조사가 사고 원인을 밝혀낼 책임이 있으므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3년 이내에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ㅈ사에 해명을 요청했으나 ㅈ사는 응하지 않았다. 글·사진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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