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9일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 취재를 마친 뒤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환경 전문 인터넷신문 대표 김아무개(46)씨 등 이른바 사이비기자 2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1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환경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터넷신문 8개사 소속 기자인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폐기물 불법매립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대가로 화성시 동탄면 골재업체로부터 40여 차례에 걸쳐 2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사실을 촬영한 뒤 보도 무마와 광고료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2007년 12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경기도 화성과 평택·용인 등의 농지에 폐기물 46만톤을 불법 매립하고 2005년부터 사업장 주변농지 등 1만1천여㎡를 불법 점용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골재업체 대표(46)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폐기물 불법 매립과 사업장 주변 농지 불법 점용 사실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화성시청 김아무개(39·6급)씨 등 공무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