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2단독 이동훈 판사는 20일 시국선언 탄압 규탄집회에 참가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부산지역본부장 김아무개(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집회 목적이 공무원의 직무 및 근로조건의 향상 보다는 민공노, 전공노 및 법원노조가 촛불시위 수사, <피디수첩> 수사, 용산화재 사건 등 사회·정치적 사안에 대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동조하고, 공무원 시국선언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징계 방침을 비판한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치적 성격의 집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한 헌법 제7조와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공무원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노조와 관련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민공노 본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해 7월19일 ‘제2차 범국민대회’ 부속 행사로 개최된 ‘7·19 공무원·교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조합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대회를 홍보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에서 유급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거나 기관장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행위, 법령·지침에 우선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두는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노동법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노사관계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동명기자 tms1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