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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과 폐지없이 교수 해임은 무효”

등록 2010-01-20 22:43수정 2010-01-20 22:48

경북과학대 2명 승소 판결
학과를 폐지하지 않은 채 교수 2명을 해임한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심우용)는 20일 해임된 경북과학대 이아무개, 임아무개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교수 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무효이고, 해임 처분 이후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대학은 신입생 등록인원 20명 미만인 경우에 폐과한다는 구조조정을 발표한 뒤 등록인원이 미달한 문화재과 이 교수와 포장·디자인계열(야간) 임 교수를 해임했으나 실제로는 문화재과를 문화재관리과로 바꾼 뒤 입학정원을 주간 40명에서 주간 30명과 야간 20명으로 변경했으며, 포장·디자인계열은 야간을 폐지하고 정원은 주·야간 80명에서 주간 50명으로 축소해 폐과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립학교법상 폐과 경우에는 교원의 직권면직이 가능하나 폐과란 입학정원 뿐만 아니라 학과정원이 0명이 돼 재학생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학과가 폐지된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와 임 교수는 지난해 3월 신입생 등록인원 미달로 대학 교무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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