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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광주고법, 대주건설 전 회장 감형

등록 2010-01-21 22:15

벌금 508억서 254억으로 줄어
하루노역 5억원…51일이면 면해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장병우)는 21일 계열사의 세금 508억원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된 허재호(67)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벌금액도 원심 508억원의 절반인 254억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허 전 회장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5억원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즉,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51일 동안만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을 모두 면할 수 있다.

재판부는 “세금을 포탈한 대주주택과 대주건설이 818억원의 세금을 내 포탈 세금(508억원) 이상의 이득을 이미 박탈당했고 허 회장이 개인 재산 630억원을 처분해 대주그룹의 회생과 채권자 보호,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2005~2006년 이뤄진 대주건설과 대주주택의 법인세 등 508억원 규모의 탈세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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