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당진군, 보령시, 서천군 등 도내 3개 시·군에 있는 마리나 4곳이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2010~2019)’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마리나 항만이란 요트, 보트 등의 레저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레저시설로서, 선진국의 경우 마리나항의 운영실태는 고급 해양레포츠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
국토부는 1차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 수영만과 통영, 사천, 제주 중문 등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개발중인 16곳을 포함해 총 43곳을 2019년까지 마리나 항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충남에서는 △당진군 석문면의 석문마리나 △보령시의 오천마리나와 보령마리나 △서천 홍원항의 홍원마리나 등 네 곳이 선정됐다.
석문마리나는 2019년까지 49만7300㎡ 규모의 리조트형 마리나로 개발될 예정이며, 오천과 홍원마리나는 각각 4만㎡ 규모의 레포츠형 마리나로 개발된다.
개발이 완료돼 현재 요트훈련장으로 쓰이고 있는 보령마리나는 앞으로 마리나 항만 운영에 따른 성과 보수를 받게 된다.
마리나 항만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는 민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지만, 항만 접근을 위해 필요한 도로나 방파제 같은 주요 기반시설의 경우 국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게 된다.
손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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