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동물학대’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새끼 호랑이 전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6일 노원구는 호랑이 특별기획전시를 애초 계획대로 2월말까지 계속하고 아기 호랑이 전시에 대해서는 수의사와 협의한 뒤 판단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노원구는 지난 12월23일부터 ‘호랑이 특별기획전’을 열고 구청 로비 1·2층에 8개월 된 새끼 호랑이 두 마리와 진품 박제, 모형 등 300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들과 일부 시민들은 새끼 호랑이 두 마리를 가로 3.5m, 세로 2m의 소형 아크릴상자 안에 넣어 전시하는 것에 대해 ‘동물학대’라며 전시 중단을 요구해왔다. 동물보호협회,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등은 지난 25일 이노근 노원구청장을 야생동물보호법 제8조 및 동물보호법 제7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함대진 노원구 홍보과장은 “전시중인 새끼 호랑이 범호와 강호는 전문 사육사가 건강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학대행위라는 것은 법적으로 ‘포획·감금해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로 규정돼 있어 ‘전시’를 학대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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