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의회의 민주당·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당 의원 15명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성남·하남·광주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지난달 22일 의결한 것은 원천 무효라며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성남/연합뉴스
“의결정족수 부족” 주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경기도 성남시의 야당 의원들이 행정구역 통합 찬성안의 ‘날치기’ 표결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냈다. 입법 절차에서 필수적인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제시)의 효력을 따지는 것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성남시 의회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의원 15명은 1일 ‘성남·광주·하남 통합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이들은 “의장이 의장석을 이탈해 의결정족수도 부족한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성남시 의회 한나라당은 지난달 22일 통합 찬성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쇠사슬로 몸을 묶고 저항하던 야당 의원들을 따돌리고 이 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몸 싸움 중 ‘의결정족수’ 안건 처리 과정이 담긴 시 의회 본회의장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보면, 김대진(한나라당) 성남시 의장은 “재석의원 34명 중 2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당시 화면은 최소 4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야당은 “나머지 한나라당 의원 16명이 손을 들어 찬성을 표시했더라도 재적 의원(34명)의 과반수(18명)를 넘지 못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이는 통합 찬반을 떠나 의회 의견 제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행정구역 통합은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법률로 정하도록 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만큼,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국회의 입법 절차도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법원은 행정구역 통합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필수성과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계단 의결’ 효력 있나 또 한가지 쟁점은 의장석 밖 의결이다. 의결 당시 김 의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나타났고, 동시에 여야 간 격렬한 몸싸움이 시작됐다. 의장석에 앉지 못한 김 의장은 단상으로 오르는 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내용을 읽고 주먹으로 벽을 쳐 안건 통과를 선포하고 산회를 선언했다.
이에 야당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2에는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하고,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날치기를 막기 위해 정해진 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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