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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환경단체 “식수 안전 위협…기업에 특혜”

등록 2010-02-01 22:34

정부, 팔당 상수원 지역에 ‘유해물질 배출공장’ 허용
정부가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 보호를 위한 팔당 상수원 수질 보전특별대책지역에 구리와 디클로메탄 등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입법 예고안을 고시했다. 경기도는 “하이닉스에 대한 ‘구리 족쇄’가 풀려 14조원의 투자가 예상된다”며 환영했으나, 환경단체들은 “식수의 안전을 외면하고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반발했다.

경기도는 1일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서 구리 및 디클로로메탄, 1-디클로로에틸렌 등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1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안이 최종 확정되면 팔당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2096㎢ 가운데 Ⅱ권역인 7개 시·군 824.9㎢에 구리 등의 유해물질 배출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구리를 미량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 좋다”며 “환경부가 그동안 과도하게 구리를 규제해 왔으나 3년 동안 경기도가 끈질기게 노력해 이번에 구리 규제가 풀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리 등 3개 유해물질을 포함해 모두 19개 유해물질을 특정 수질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과 팔당수질특별대책지역Ⅰ·Ⅱ권역에서 이들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입지를 불허해왔다.

정부는 특히 지난 2006년 12월 이천 하이닉스 공장이 구리공정을 사용하는 12인치 반도체 웨이퍼 생산공장을 이천에 2개, 청주에 1개 짓겠다는 계획에 대해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한다며 불허하다가 3년만에 이를 허용하기로 해 환경정책을 손바닥 뒤집듯한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안명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구리 규제는 특정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도금산업 등 상수원 보호지역내 유해물질 배출업체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었다”며 “4대강 삽질에 이어 무분별한 규제 해소가 결국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에 대한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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