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개정안 의결…지방소비세 35% 기업유치 등에
행정안전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거둬들이는 지방소비세 가운데 매년 3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2019년까지 비수도권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방정부가 비수도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발전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3조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 기금은 이들 세 지방정부가 올해부터 도입된 지방소비세로 거둬들이는 세액의 35% 수준으로, 16개 시·도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는 4월까지 설립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가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활용된다.
조봉업 행안부 재정정책과장은 “비수도권의 기업유치나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에 재정지원이나 장기저리융자를 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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