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관리업체 잘못” 손배소
업체 “무리한 사업추진 때문”
업체 “무리한 사업추진 때문”
지난해 11월 문을 연 뒤 방문객이 10만여명에 이르고 있는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 4마리 가운데 1마리가 갑자기 숨진 원인을 두고 남구와 위탁관리업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울산 남구는 3일 “고래생태체험관 시공과 돌고래 관리를 맡겼던 ㅎ사를 상대로 7100만원을 물어달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울산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14일 암컷 돌고래 1마리가 갑자기 죽은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남구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고래특구로 지정받은 뒤 국내 유일의 고래박물관(장생포) 옆에 72억여원을 들여 고래생태체험관을 만들면서 지난해 10월 1마리에 7000여만원하는 암컷과 수컷 2마리씩 모두 4마리를 일본 와카야마현 타이지 순치장에서 들여왔다.
이후 돌고래들한테 주민 공모를 통해 각각 이름을 지어주고 고래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쏟았으나 길이 2m70㎝, 무게 250㎏의 당시 7살이던 암컷 1마리가 지난해 12월14일 갑자기 죽었다.
고래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남구는 이례적으로 건국대 수의과대학에 부검을 맡겼다. 결과는 미생물에 감염돼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을 나타내는 패혈증(폐렴)으로 나왔다. 이를 근거로 남구는 죽은 돌고래가 죽기 4~7일 전부터 먹이를 거부하는 등 이상 징후를 나타냈지만 ㅎ사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폐사했다고 보고 있다.
서진석 남구 고래관광과장은 “ㅎ사가 고래 관리를 다시 위탁한 ㅁ사가 먹이만 주고 운동을 시키지 않았으며, 수의사 검진비를 줬음에도 검진을 시키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해 돌고래가 죽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ㅁ사는 “남구가 돌고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며 남구 쪽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성욕이 왕성한 수컷을 암컷과 함께 사육하지 않는데도 암수 각각 2마리를 수족관에 함께 넣는 바람에 죽은 암컷 돌고래가 수컷의 과도한 교미 시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죽었다는 것이다.
ㅁ사 김철우 사장은 “ㅎ사와는 먹이를 주는 것만 계약했으며, 수의사를 직접 보낼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전문 직원 2명을 보내 투약 등 적절한 조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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